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