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분 (2026. 6. 2. 전까지) 2026. 6.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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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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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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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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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2026. 6.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731@2024-07-17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