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제1장 총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2024-07-12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