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5. 2. 28. 전까지) 2025.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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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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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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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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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5.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889@2024-02-29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