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임원의 직무)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12조(임원의 직무)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