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8장 보칙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8장 보칙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현행 (2026-10-30)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가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