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8장 보칙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11. 27. 전까지) 2026. 11.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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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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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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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7. 시행 · 추가 47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다음 사무에각 종사하는호의 한국가스안전공사어느 또는하나에 검사기관의해당하는 임직원은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5.26>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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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11.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