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제8장 보칙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8장 보칙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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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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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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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37@2025-03-21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