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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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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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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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37@2025-03-21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