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현행 (2026-10-30)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