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제6장 보칙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