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2018-11-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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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 └────────┴───────────────────┘ </img>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27.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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