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4조(성실의무 등)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4조(성실의무 등)

현행 (2026-10-30)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술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