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04-21 시행분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