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10장 벌칙3조 · 2025-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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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2025-07-07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③ 삭제 <2017.10.31>

④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1.9.15,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5>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2.6, 2023.3.4>

제87조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