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2025-02-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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