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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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