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현행 (2026-10-30)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