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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