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2024-01-2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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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