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6. 1. 23. 전까지) 2026. 1.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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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시행 · 추가 108어절 · 삭제 24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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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농식품이용권의 수립ㆍ시행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국민기초생활 제고하기보장법」에 위하여따른 다음수급권자, 각그 호의밖에 사항을소득수준이 포함하는낮은 지역먹거리계획을저소득층 수립하여등 시행할식품 수이용 있다.
1.
소외계층에 지속가능한속하는 먹거리사람으로서 보장을대통령령으로 위한정하는 정책목표요건에 및해당하는 기본방향
2.
사람의 지역먹거리신청을 관련받아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농식품이용권을 현황지급할 및수 분석
3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②
먹거리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지방자치단체의 내장은 우선농식품이용권의 공급에수급자 관한선정, 사항
4.
수급금액 안전하고결정 친환경적인및 먹거리의수급자격 생산에유지에 관한 사항
5.
적정성을 지역확인하기 중소농위하여 조직화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식품가공 역량지방세 강화에등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자료 대한등 먹거리대통령령으로 보장에정하는 관한자료를 사항
7.
당사자의 도농상생에동의를 관한받아 사항
8.
관계 식생활교육에중앙행정기관의 관한장 사항
9.
및 그지방자치단체의 밖에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요청할 장이수 필요하다고있다. 인정하는이 사항
②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요청을 장은받은 제1항에관계 따른중앙행정기관의 지역먹거리계획의장 수립ㆍ추진에및 관한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장은 사항을특별한 심의하기사유가 위하여없으면 지역먹거리위원회를그 둘요청에 수따라야 있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자료의 추진하기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사회보장기본법」 호의제37조제2항에 업무를따른 수행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사용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④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농식품이용권의 구성ㆍ운영지급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이용 관하여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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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6. 1.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5447@2024-01-25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