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법령 행정소송법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현행 (2026-10-30)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