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제1절 통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현행 (2026-10-30)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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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