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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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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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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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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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3@2024-01-01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