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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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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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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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3@2024-01-01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