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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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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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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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3@2024-01-01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