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2024-03-26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4. 4. 1. 전까지) 2024. 4.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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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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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시행 · 추가 163어절 · 삭제 7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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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정보장부 제공등의 요청작성과 등보존)
①
행정안전부장관취득세 또는납세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있는 장은법인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취득당시가액을 보유하고증명할 수 있는 주택,다음 조합원입주권,각 주택분양권호의 또는장부와 오피스텔증거서류를 수의작성하여 확인갖춰 등을두어야 위하여한다.
1.
필요한사업의 경우에는재산 국토교통부장관에게상태와 「민간임대주택에그 관한거래내용의 특별법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자본적 포함된지출을 자료,확인할 「부동산수 거래신고있는 등에서류를 관한포함한다)
2.
법률「신탁법」 제24조에에 따른 정보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주택법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제46조에 따른 주택 관련법인의 정보의주주 제공을변동사항을 요청할확인할 수 있다.있는 서류
②4. 행정안전부장관은「도시개발법」 법제11조제1항제6호에 제22조의3제3항에따른 따라조합이 자료를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도시개발사업이나 장에게「도시 제공하는및 경우에는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제공해야취득한 한다.부동산(토지와 <개정건물을 2024.3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6>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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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4. 4.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339@2024-03-26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