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6. 1. 1. 시행분 (2026. 6. 1. 전까지) 2026. 6.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46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대가와 지위의시가인정액의 이전차액 범위기준) 법 제7조제15항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그 각대가와 호의법 어느제10조의2제1항에 하나에따른 해당하는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경우를산정하기 말한다.
1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이하 금융투자업에이 관한조에서 법률」에같다)의 따른차액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3억원 집합투자업자가이상이거나 그시가인정액의 위탁자의100분의 지위를30에 다른상당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금액 이전하는이상인 경우
2.
경우를 삭제<2021.12말한다.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6. 1. 시행 · 추가 44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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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2026. 6. 1. 전 · 법령일련번호 282549@2026-01-01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