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2021.12.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1. 시행 · 추가 38어절 · 삭제 46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대가와 지위의시가인정액의 이전차액 범위기준) 법 제7조제15항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그 각대가와 호의법 어느제10조의2제1항에 하나에따른 해당하는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경우를산정하기 말한다.
1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이하 금융투자업에이 관한조에서 법률」에같다)의 따른차액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3억원 집합투자업자가이상이거나 그시가인정액의 위탁자의100분의 지위를30에 다른상당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금액 이전하는이상인 경우
2.
경우를 삭제<2021.12말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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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499@2024-01-01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