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