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제2장 면허어업

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2026-01-29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6. 10. 22. 전까지) 2026. 10.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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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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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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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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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6.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39373@2024-01-12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