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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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2024.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