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024-08-1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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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3.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