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4조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34조

2024-06-2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31. 전까지) 2024. 7.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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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4조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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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0023@2024-01-01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