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0조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20조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31. 전까지) 2024. 7.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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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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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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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0023@2024-01-01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