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2조 · 2025-08-2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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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업등기법제4장 등기절차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2025-08-28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