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하는 경우 공항의 사용목적,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등급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등 공항운영증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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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7. 시행 · 추가 84어절 · 삭제 1어절
①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①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