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16조(비용의 부담)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법령 공항시설법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16조(비용의 부담)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