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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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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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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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65@2024-03-15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