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20(세율)

2024-08-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3" alt="img12588380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1. 시행 · 추가 91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172024.12.30, 2023.3.14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3"do?flSeq=147757245" alt="img125883803"alt="img14775724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8981" alt="img147758981"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25379@2024-01-01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3" alt="img12588380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