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제5편 독촉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