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15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구치소나 또는경찰서 국가경찰관서의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구치소의 또는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1.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669@2025-03-01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