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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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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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능)
① 제19조의3에국립ㆍ공립 따른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두는 중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국립유치원에다음 두는각 유치원운영위원회의호의 구성ㆍ운영에사항을 필요한심의한다. 사항은<개정 대통령령으로2020.1.29>
1.
정하고,유치원규칙의 공립유치원에개정에 두는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사항
2.
구성ㆍ운영에유치원 필요한예산 사항은및 대통령령으로결산에 정하는관한 범위에서사항
3.
시ㆍ도의유치원 조례로교육과정의 정한다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②4. 사립유치원에학부모가 두는부담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비에 위원관한 구성에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은사항
6.
대통령령으로방과후 정하고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운영에대통령령 필요한및 사항은시ㆍ도 정관조례로 또는정하는 유치원규칙으로사항
②
정한다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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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9893@2025-09-19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