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2025-10-02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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