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5(사무직원)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2조의5(사무직원)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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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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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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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80355@2025-12-23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