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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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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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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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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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