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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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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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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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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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