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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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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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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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