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7. 1. 시행 · 추가 69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제24조제2항 가입자각 중호(이 다음경우 각제24조제2항제2호의 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어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나에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삭제<2026.3.17>
2.
급여를삭제<2026.3.17>
②
일시금으로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수령하려는설정하는 사람
2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용자부담금이 외에경우 자기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부담으로"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추가"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으로 납입하려는본다. 사람<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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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79829@2025-11-11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