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2025. 7. 8. 전까지) 2025.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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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추가 173어절 · 삭제 18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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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계약이전의 효력결정)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주무부장관은 있는제80조제1항 경우각 그호의 결정내용에어느 포함된하나에 부실금고의해당되는 권리ㆍ의무금고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부실금고에 따라대하여 그회장의 결정의의견을 요지들어 및계약이전 계약이전의결정을 사실을할 지체수 없이있다. 공고하여야<개정 한다2025.1.7>
③② 제2항에주무부장관은 따른제1항에 공고가따라 있을계약이전을 때에는결정하는 그때에는 계약이전과필요한 관련된범위에서 채권자,이전되는 채무자,계약의 물상보증인,범위ㆍ조건 그및 밖의이전받는 이해관계인금고(이하 "채권자등"이라"인수금고"라 한다)과 해당를 부실금고정하여야 사이의한다. 법률관계는이 인수금고가경우 동일한미리 내용으로인수금고의 승계한다.동의를 다만,받아야 채권자등은한다.
③
제2항에중앙회는 따른인수금고에 공고대하여 전에계약이전의 해당이행을 부실금고와의전제로 사이에자금지원의 발생한금액과 사유로조건 인수금고에등을 대항할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중앙회는 따른인수금고가 공고가제2항 있을후단에 때에는따른 그동의를 공고로써하기 「민법」위하여 제450조에총회를 따른소집하는 지명채권양도의경우 대항요건을미리 갖춘해당 것으로인수금고의 본다.회원에게 다만,부실금고의 채권자등은부실정도 공고및 전에계약이전에 해당관한 부실금고와의조치 사이에등 발생한총회의 사유로결의와 인수금고에관련된 대항할사항을 수통지하여야 있다한다.
⑤ 제80조의2제1항에국가 따른또는 계약이전의지방자치단체는 결정이인수금고에 있는대하여 경우자금지원이 재산의필요하다고 이전에인정하는 등기ㆍ등록을때에는 요하는예산의 부동산범위에서 등에인수금고에 관한보조금을 권리는지원할 제2항에수 따른있다.
⑥
공고가주무부장관은 있을제1항에 때에따라 인수금고가계약이전을 이를결정한 취득한다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⑦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제6항에 따른따라 계약이전의관리인을 결정을선임한 한때에는 경우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부실금고의 및주된 인수금고로사무소의 하여금소재지를 계약이전과관할하는 관련된지방법원에 자료를그 보관ㆍ관리하도록취지를 하고통지하고, 채권자등의주된 열람에사무소를 제공하도록관할하는 하여야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개정 경우2024.9.20>
⑧
보관ㆍ관리제1항에 및따른 열람에의계약이전의 제공에결정에 필요한따른 기준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절차는총회의 주무부장관이결의를 이를요하지 정한다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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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시행 ~ 2025.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1-07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